[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노엘의 음주운전 및 사고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일시휴정 권고 조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판기일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김모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노엘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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