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의 신상공개 청원 동의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지 5일 만에 36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63만명은 같은 내용의 2개의 국민청원 참여자를 합한 숫자로, 이는 역대 국민청원 중에 최고 수치다.
지난 18일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은 23일 오전 기준 215만7천596명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글은 같은날 기준 147만7천434명이 동의를 표했다.
앞선 청원글의 게시자는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동시접속 25만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다"라고 적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 A씨는 모 대학 학보사 기자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이를 악용해 협박,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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