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은퇴를 선언했던 박유천이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22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유천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박유천은 A씨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박유천은 이마저도 무시해 감치재판에 이르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공식 SNS 개설 및 화보집 발매를 알리며 눈살 찌푸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