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날 검찰은 "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사과하며 울먹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려난 상태로, 11일 검찰 구형이 받아들여져 실형이 선고될 시 법정 구속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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