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굿걸'이 선정적 가사와 안무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Mnet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에서는 남녀간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 안무가 전파를 탔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의설적 내용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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