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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A씨, 전신마취 유도제 구하려다 경찰 조사 "불법 구매 NO"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아이돌그룹 출신 A씨가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8뉴스'는 A씨가 에토미데이트라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연관된 흔적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8뉴스' 아이돌 출신 A씨 에토미데이트 구입 의혹 보도 [SBS 방송화면 캡처 ]

A씨의 소속사는 "A 씨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정맥에 주사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용량을 초과해 투약하면 호흡 정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독성과 환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가수 휘성은 지난 4월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도 처벌을 면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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