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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정음, 4살된 아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배우 황정음이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관심일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혼 사유 등의 세부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황정음과 남편 이영돈은 재산 분할 및 아들의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배우 황정음이 결혼 4년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결혼생활을 4년간 지속할 동안 재산 형상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이 결정되며 지난 2017년 출산한 아들의 양육권 역시 양육에 적합한 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황정음은 이혼 소식을 전하기 전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주택 매입하기도 했다. 46억5000만 원에 매입한 이 주택을 두고이혼에 앞서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냐는 시선이 모아지기도 했다.

불과 3개월 전에도 남편 이영돈과 데이트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부부애를 과시했던만큼 황정음의 이혼 소식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과 이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당시 두 사람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호감을 느껴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으며 교제 6개월, 공개열애 2개월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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