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의혹 무죄 이후 첫 전시회를 개최하며 다시 미술계로 돌아왔다.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 피카스튜디오에서 가수 조영남 전시회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 '이건 아니다' 싶었다. 주변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 승복하고 방송 출연을 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난 1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거기서 무죄가 났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조영남은 마지막 공청회에서 눈물을 글썽였던 당시를 회상하며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 '너무 화투를 오래 가지고 놀았다'는 말을 최후진술에 했다. 그 말을 하며 울먹거렸다. 여자 문제로 울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 때 설움이 북받쳤다"며 솔직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영남은 "(논란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내 팔자인가 싶다. 내가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 국가가 그림 그려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 같다. 5년 동안 국가가 나를 키워준 것 같다"며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호화롭게 미술 전시회를 하겠냐 싶다. (논란 덕분에) 스토리 있는 화가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는 아직도 아마추어다"라고 밝힌 조영남은 '앞으로도 화투를 사용한 그림을 계속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방송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러주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영남은 2017년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영남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이 진행됐고 최종 무죄 판정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사진 정소희 기자 ss082@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