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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병원 밖 투약 요구 有"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연예기획사 대표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KBS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수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수십 차례 상습 투약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병원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총괄실장) 신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간호조무사 신 씨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병원 밖에서도 투약을 요구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를 부인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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