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의 종류와 세부적인 사안도 정해졌다. 마스크를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되며 스카프와 옷 등으로 가리는 행위도 위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나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의 종류로는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 등이 금지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용이 금지된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3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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