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불필요한 모임을 중단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 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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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한편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1차 유행이 절정이던 2월 29일 909명,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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