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에 제재금 처분을 내렸다. KOVO는 8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GIT센터에 있는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었다.
상벌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KOVO 이사회 의결에 대한 불이행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11월) 27일 올 시즌 선수단 연봉과 옵션 내용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전력을 제외한 남자부 6개 구단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시즌 이사회에서 합의한 약속을 한국전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KOVO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 1일 상벌위를 열었다. 당시 한국전력의 소명을 직접 들었고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남녀 12개 구단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의견을 취합 후 제논의 결정을 발표했다.
상벌위는 이날 12개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논의했다. 한국전력은 KOVO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KOVO는 "한국전력은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와 6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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