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게 '빚투'를 주장하던 A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던 70대 A씨는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
비 측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니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
이번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비 측은 소멸 시효와 상관 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상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지면서 비의 모친은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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