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지난해 데뷔한 신인 그룹 TOO(티오오)의 매니지먼트 이관을 두고 CJ ENM과 n.CH엔터테인먼트가 갈등을 빚고 있다. CJ ENM이 n.CH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일방적인 '갑질'을 행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n.CH엔터테인먼트와 CJ ENM은 티오오가 데뷔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7년짜리 계약서의 문구를 협의 중이었다. 대개 가요기획사들이 데뷔와 동시에 아티스트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CJ ENM은 데뷔 이후에도 계약서 문구를 n.CH와 계속 협의해왔다. CJ ENM의 경우, 워너원, 아이즈원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계약을 진행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 바 있다.
계약서 문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CJ ENM이 n.CH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기간을 7년에서 2년을 줄이자고 요구했고, 경영진 교체 이후엔 모든 방침이 바뀌었다며 2년 매니지먼트까지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n.CH 측의 입장이다.
n.CH 측 관계자는 "당연히 7년 활동을 예상하며 '월드 클래스'에 우리 회사 연습생을 넣고 데뷔를 시킨 상황에서 CJ ENM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계약한 아이들(티오오)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이 느껴져 CJ ENM 측에 '2년간 댓가 없이 매니지먼트를 하겠다'고까지 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 ENM 측은 "티오오의 전속권은 CJ ENM에 있다. n.CH와 체결한 건 지난해 8월까지 매니지먼트 및 PR 용역 대행을 계약했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마친 부분"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n.CH 측의 주장과는 달랐다.
CJ ENM이 계약서 없이 n.CH와 일을 해온 것을 두고 감사팀이 지적하자, CJ ENM이 8월에 '일정 기한동안 업무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약식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n.CH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 합의서에는 '(티오오 매니지먼트에 대한) 본 계약은 약식합의서 작성 3개월 내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CJ ENM은 "협의 결렬"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CJ ENM은 "8월 말까지 계약을 마치고, 합의서 내 조항에 따라 3개월 간 n.CH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사 간 이견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월을 넘어 12월까지 미팅,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으나 협상이 어려웠고, 종합적으로 협의가 결렬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CH 측 관계자는 "7년 합의 계약서, 2년 합의 계약서 등 계약 협의 사항이 오고 간 메일들이 다 남아 있는데 CJ ENM은 일방적으로 매니지먼트 이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CJ ENM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자리의 마련 뿐이다. 일방적인 매니지먼트 이관 요구가 아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더이상 우리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J ENM과의 소통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n.CH 측의 요구 조건에 대해 CJ ENM은 "이미 3개월을 넘어 12월까지 4개월 간 다방면으로 협의를 거쳤다. 소통 없이 갑질을 했다는 n.CH 측의 주장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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