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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영상 1개당 1억" 협박혐의 피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 B씨는 최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SBS]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또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B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A씨의 문자메시지 일부도 공개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며 집에서 나올 것을 종용하고, 그만해달라는 부탁에 "기다린 값으로 500만원 보내라"고 금품을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은 물론 가족, 지인들에게 영상물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씨는 SBS에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장난이었다. B씨를 찾아간 건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승마선수로 활동할 당시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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