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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학폭 관련 의혹 법정가나…박지훈 변호사 "소송 제기하라"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기성용(32, 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 대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관련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이 조속하게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한 "증거 자료는 기성용 선수 및 그의 변호사만 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2월) 24일 "국가대표 출신으로 수도권 명문 클럽에서 뛰고 있는 A선수와 B 씨가 초등학교 후배 C, D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자신의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후배에 대한 성폭행 논란 한 가운데 있는 기성용은 사실무근을 재차 강조했고 법적인 대응도 준비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A선수가 기셩용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기성용은 즉각 소속팀과 자신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열린 올 시즌 K리그1(1부리그) 개막전인 전북과 원정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 자리에서도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내용은)사실이 아니다"라며 "나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더이상 자비는 없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변호사와 피해자측은 기성용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성용도 재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당초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 공개 선언을 번복했다.

그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와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증거를)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C, D 씨 주장대로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기성용을 먼저 고소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기성용이 언급한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이 남았다.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기성용 선수께서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당초 피해자들이 바랬던 건 단지 기성용 선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뿐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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