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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1심서 집유 2년…실형 피했다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휘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명령을 내렸다.

휘성 [리얼슬로우컴퍼니]
휘성 [리얼슬로우컴퍼니]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2013년 군 복무 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휘성은 의료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휘성은 "경찰조사 이후 휘성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휘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과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이 얽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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