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SBS는 최근 김윤상 아나운서에 대해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오전 3시께 음주 상태에서 약 7.5km 구간을 운전한 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내벽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김윤상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진행 중이던 SBS '8뉴스' 평일 스포츠뉴스에서 불명예 하차했고, 이윤아 아나운서가 공석에 대체 투입됐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잘못이다.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못난 사람이다.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고 되새기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김윤상 아나운서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2015년 SBS 2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모닝와이드 굿모닝 연예', '한밤의 TV연예', '백종원의 3대 천왕', SBS 주말뉴스, '생방송 투데이', '모닝와이드 파워스포츠' 등에 출연하며 활약해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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