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서울시장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가 5일 발송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발송된 이 문자 메시지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닙니다. 4월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한 사람 더 만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홍보물 전하고, 박영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적혀있다.
이 문자는 박영선 조직총괄본부가 캠프에서 투표 독려 차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선관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