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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주장…논란 거세져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억제 효과성을 발표한 데 대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주가가 크게 출렁이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하는 '질병 예방효과'를 광고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상무)은 14일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 성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쪽은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언론 보도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장 마감 직전 8% 급등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남양]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가 분명히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식품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이 특정 증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상 허위·과대광고 소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부 업체가 국민불안 심리를 이용해 홍삼이나 요오드함유 식품 등에 방사능 방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방사능 방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 없는데도 프로폴리스, 홍삼(인삼), 알로에, 클로렐라, 비타민·요오드·아연 함유 식품 등을 함유한 제품이 방사능 피폭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일부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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