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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7명 모여 노마스크…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해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하면서 관련 민원 절차를 밟게 됐다.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주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 신문법 뉴스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5인 미만 환경에서 촬영해달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블랙핑크 제니 측 역시 방송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제니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기 파주시 한 수목원을 방문한 뒤 6명의 지인들과 각자 아이스크림을 든 채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이 해당 사진을 두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자, 제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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