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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임영웅, 과태료 현장 납부…소속사 "니코틴·타르 무첨가" 강조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냈다. 다만 니코틴과 타르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전자담배였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11일 마포구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가수 임영웅이 실내흡연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 마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DB]
가수 임영웅이 실내흡연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 마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날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라며 "무 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라며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했다.

다만 뉴에라프로젝트는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뽕숭아학당' 녹화 중 휴식시간에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스튜디오가 위치한 DMC디지털큐브는 23층 건물로 금연 구역이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임영웅은 팬카페에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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