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 주관 공연기획사 상대로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재결합 콘서트 개최 당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경욱 전 대표이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경욱 전 대표이사가 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이 널리 알려진 것 없다"고 기각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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