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경찰이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혐의로 고발된 박나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미뤄봤을 때 박나래의 행동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나래는 지난 4월 23일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헤이나래'에서 하차했고, 제작진도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후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뒤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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