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손배소에서 딸 이미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는 25일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냈던 이재명 지사의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며 신체 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선은 딸 이미소가 2007년 자신과 이재명 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 이미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부선은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미소를 비공개 신문할 예정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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