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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일부의 국민감정"…유승준, 병역기피 의혹 또 반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 측이 병역기피 의혹을 부인하며 좋지 않은 국민 감정 역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유승준이 SBS '본격연예 한밤'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SBS]

이날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라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 측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의혹이 병역 의무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건 오히려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해졌다. 유튜브에서의 발언 논란과 국민 감정 역시 일부이며 추상적인 논리이다"고 말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해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기피했다. 이는 유일한 사례다. 병역 회피는 주관적 영역이므로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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