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트로트 가수 신웅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신씨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꺼내 연인관계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웅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 용인 차량에서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하고 같은 해 2월 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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