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 활동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매니지먼트사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3자를 위한 음반, 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박유천은 예스페라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신 일본 팬미팅 등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획했다. 지난 8월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박유천은 일본 팬클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의 원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 받았다.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다. 하지만 박유천이 원 소속사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예스페라와도 의견 충돌이 생겼다.
법원은 박유천이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의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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