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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결국 구속…필로폰 투약 유죄로 1년 6개월 실형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은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으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으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며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했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라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는 한서희를 향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말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성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며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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