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대마초 혐의로 수감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663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지인들과 161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은 가상화폐(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써서 대마초를 매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지난해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정일훈은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항소 이후 재판 당일까지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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