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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 새 국면? 제보자 "허위사실 협박죄 사실 아냐"(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사건의 제보자 A씨가 허위 사실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박초롱의 소속사가 허위 사실로 기사를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인물이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에이핑크 박초롱 프로필 사진 [사진=IST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 박초롱 학폭사건 당사자 A씨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 뿐"이라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실된 사과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려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 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박초롱의 동창인 A씨는 박초롱에게 학창 시절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집단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렀다. 박초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A씨가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며 은퇴를 종용하자 결국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달 22일 "경찰은 7개월에 걸쳐 박초롱과 A씨, 현장을 목격한 지인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경찰은 A씨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A씨 입장 전문이다.

박초롱 학폭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 뿐입니다. 과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학폭이 허위사실이였으면 박초롱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초롱측의 허위기사 보도에도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찰측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을 하여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 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박초롱측에서 주장하는 '폭행은 있었지만 박초롱은 그 당시에 말렸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아닌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송치결정서의 내용중)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000은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장소,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고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는 내용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와 저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를 괴롭히고있습니다.

진실된 사과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려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 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초롱측 소속사에 잘못된 사실로 나온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드리며, 또한 처음 법적공방이 시작되던 3월부터 2차 가해를 하는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의 법적공방이 끝나면 선처없이 모두 끝까지 대응 할 것입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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