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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에이미 감금·박신영·'옷소매' 연장·심석희 충돌 증거부족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 '세 번째 마약' 에이미 "감금됐었다" 혐의 전면 부인

방송인 에이미 [사진=조이뉴스24 DB]
방송인 에이미 [사진=조이뉴스24 DB]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에이미와 공범 오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측 변호인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에이미는 2021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러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후 에이미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한 뒤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하다 지난 1월 20일 약 5년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나, 7개월 만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 檢,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에 징역 1년 구형…"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

박신영 [사진=조이뉴스24 DB]
박신영 [사진=조이뉴스24 DB]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방송인 박신영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은 9일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박신영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신영 측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그녀가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에서 "유가족 분들께 죄송하다. 그날 이후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 '옷소매 붉은 끝동' 1회 연장 확정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옷소매 붉은끝동' 포스터 [사진=삼화네트웍스, UAA  /MBC]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옷소매 붉은끝동' 포스터 [사진=삼화네트웍스, UAA /MBC]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이 1회 연장되면서 이준호, 이세영의 로맨스를 조금 더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옷소매 붉은 끝동'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드라마가 당초 16부작으로 기획됐으나 1회 연장이 확정됐다. 정확한 편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지난 11월 12일 5.7%(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출발했던 '옷소매 붉은 끝동'은 매회 자체 시청률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7회 방송 10.7%, 8회 10.5%를 기록하는 등 연일 10%대를 넘기며 화제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시청률 15%가 넘게 되면 곤룡포를 입고 춤을 추겠다"고 약속한 이준호의 시청률 공약에 대환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준호와 이세영은 촬영이 끝나면 스케줄을 조율,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에 출연해 공약을 지킬 예정입니다.

◆ 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에 "의도 확인 불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심석희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사진=정소희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심석희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사진=정소희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가 심석희(서울시청)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에 관해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A선수(이상 심석희)는 당시 오른손으로 C선수(이상 최민정)의 왼팔을 밀었던 사실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는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최민정을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충돌 의혹은 최근 심석희가 국가대표 B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심석희는 2018년 2월 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져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심석희는 고의충돌 논란이 일자 "올림픽 결승에서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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