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EBS가 28일 방송 제작비 명목으로 3억 7천여만원을 착복한 PD들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EBS에 따르면 EBS의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자사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했다. EBS미디어는 같은 해 5월 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EBS는 6월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속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EBS PD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B씨와 자회사인 EBS미디어 PD C씨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C씨와 공모하여 2018년 4~12월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7천8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와도 공모해 2019년 4월~2020년 1월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8천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EBS미디어는 2020년 5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올해 4월 A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래는 EBS 공식입장 전문이다.
EBS는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BS의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자사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했습니다. EBS미디어는 같은 해 5월 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4월 29일 B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EBS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6월 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징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공소 촉구 탄원서를 2021년 8월 EBS와 EBS미디어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여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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