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30대 연극배우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마사지를 제공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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