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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인정 "무죄 주장 철회"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부인하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고 힘찬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고 힘찬에게 묻자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힘찬. 이에 재판부는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힘찬이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화된 모습에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했다"라며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라면서 피해자 측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공탁절차에 임하라고 요청했다. 공탁금이란 민,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변호인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기 위해 약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6월 14일에 다음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힘찬은 과거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1심에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힘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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