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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측, 영협 행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합법적 절차 따라 개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이 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의 행사중지가처분신청과 계약무효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원회 측은 영협의 주장에 반박,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종상 시상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은 영협이 대종상영화제를 어떻게 망가트려 왔는지, 결국에는 영화제의 역사를 중단시켰는지 스스로의 비리와 과오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종상영화제 김명철 조직위원장 [사진=대종상영화제]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대종상 개최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시상식을 준비 중이었다. 지난 4월 영협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감독은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종상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영협은 지난 5월4일과 6일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된 본안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다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처투성이 대종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10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에게 계약파기 보이콧 등의 거짓말과 협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심사가 중지되고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영협 내부의 비리와 권력투쟁과 무존재 감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는 관심이 없다. 묵묵히 대종상영화제를 위해 일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협 측은 이번 소송의 이유로 조직위 측이 약속한 2차 후원금의 입금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영협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입금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상황을 공문으로 팩스 전송을 했고 언제든지 입금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 문제가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영협은 한 매체를 통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종상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서 조직위 측은 "이런 태도가 영협이 계속적으로 취해온 막무가내식 폭력이다. 소송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면서 소송은 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윤호 신임 이사장은 당선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인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막아버렸다. 조직위원회는 대종상의 재개와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싶지만 영협은 항상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원회 측은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행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오는 6월 2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예정이다"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종상 시상식을 개최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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