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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콘서트 취소한 소속사…공연기획사 "손해배상청구+사과 원해"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김희재 콘서트를 준비 중이던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 측이 김희재 소속사의 콘서트 취소 통보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모코이엔티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가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서 임의대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티켓 오픈에 관한 모든 것은 스카이이앤엠의 동의 하에 진행했다"며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의 입장에 반박했다.

가수 김희재가 '지금부터 쇼타임' 관련 인터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모코이앤티]

그러면서 스카이이앤엠에 지불한 총 8회분의 지급액 2억8천만원에 대한 답변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로 콘서트 취소를 통보한 스카이이앤엠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공연취소에 대한 사유가 단지 8회중 3회분을 선지급받고 5회분을 늦게 준 것이라면 스카이이앤엠은 7월9일, 10일에 콘서트 진행에 필요한 음원 요청에 튠 이전 버전(1차 녹음)을 5월 30일에 한차례 보내고 총 감독님에게 셋리스트를 6월 1일 전달 후 음원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수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면서 스카이이앤엠은 가수 본인의 이름을 건 전국투어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연습을 위한 스케줄 할애 및 콘서트 홍보 등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당사의 연락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일방적인 계약파기 소송 진행 통보 및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책임을 물었다.

모코이엔티는 "콘서트 진행을 위해 지불한 모든 비용과 공연을 보기위해 귀한 시간과 비용을 내어주신 관객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와 사과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스카이이앤엠과 공연 기획사 모코 ENT는 김희재의 콘서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먼저 스카이이앤엠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코 ENT 측은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다며 "김희재 측이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희재 소속사 측이 공연 무효 공지를 알리자 모코 ENT 측은 지난달 30일 "5회분 선지급 개런티를 이행했다"라며 "계약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바"라고 알렸다.

그러자 스카이이앤엠은 "모코 ENT가 진행하는 콘서트 무대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자사가 콘서트 취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코 ENT 측의 출연료 미지급이었다.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할 공연 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모코이앤티 입장 전문이다

김희재 전국투어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일방적인 콘서트 취소를 보한 스카이이앤엠의 입장에 대한 반박 보도문입니다.

금일 오전 스카이이앤엠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에서 당사가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서 임의대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티켓 오픈에 관한 모든 것은 스카이이앤엠의 동의 하에 진행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모코.ent는 스카이이앤엠에 지불한 총 8회분의 지급액 2억8천만원에 대한 답변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로 콘서트 취소를 통보한 스카이이앤엠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번 김희재 전국투어콘서트에 최상의 무대와 연출을 보여드리고자 이미 지불한 출연료 외에도 스카이이앤엠에서 계약상 지출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부담하기로 하고 진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공연취소에 대한 사유가 단지 8회중 3회분을 선지급받고 5회분을 늦게 준 것이라면 스카이이앤엠은 7월9일, 10일에 콘서트 진행에 필요한 음원 요청에 튠 이전 버전(1차 녹음)을 5월 30일에 한차례 보내고 총 감독님에게 셋리스트를 6월 1일 전달 후 음원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수 김희재의 매니지먼트면서 스카이이앤엠은 가수 본인의 이름을 건 전국투어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연습을 위한 스케줄 할애 및 콘서트 홍보 등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당사의 연락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일방적인 계약파기 소송 진행 통보 및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모코.ent는 콘서트 진행을 위해 지불한 모든 비용과 공연을 보기위해 귀한 시간과 비용을 내어주신 관객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와 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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