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속계약분쟁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지훈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산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기간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5년이 아니라 2년이며, 해지권이 있다는 이지훈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지훈은 2020년 7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부모 등에게 폭언을 했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조이뉴스24에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은 한 적이 없다"라며 "이지훈이 받는 평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다. 폭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지훈에 ㅐ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연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이지훈은 처음부터 계약이 뮤효라든가 기간이 더 짧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더불어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회사에선 매니저에게 보고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매니저가 알아서 제게 보고를 했고 스케줄 차원에서 제게 알린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속계약분쟁과 별개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지훈은 거짓으로 전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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