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KBS가 이태원 참사 영상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전했다.
31일 KBS 보도본부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뉴스 원고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사상자가 노출되는 장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사고 직전 군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장면 등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화면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데이를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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