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임영웅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7일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B씨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받은 뒤 돈을 떼먹는 등 9개월여 간 44차례에 걸쳐 모두 1천3백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영웅, 싸이, 박효신 등 유명 가수 티켓 외에도 상품권과 운동화, 의류 등도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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