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단 '국민 호텔녀' 댓글이 무죄 원심을 깨고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수지에 대한 악플을 여러 차례 남겼다. 그는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 호텔녀" 등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비연예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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