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첸백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추가 입장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입장을 재반박하고, 엑소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에 대해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라며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하여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 열람에 대해서도 SM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해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는바, 아티스트가 자료를 이 30일의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도 제기하라는 것이 전속계약의 내용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30일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아야 하도록 약정한 것이 정산자료인데,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은, '여하간 우리는 자료를 보여 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것 아니냐'는 SM의 주장은 결국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며 "저희로서는 더더욱, '제공' 받기를 포기하고 '열람'에 응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기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거듭 목소리를 냈다.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항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엑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EXO 멤버들과 함께 EXO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EXO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라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은 6월1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첸백시가 정산과 장기간 계약기간의 부당함 등 SM의 부당 횡포를 이야기 하며 '노예계약'을 주장한 반면 SM은 투명한 정산과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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