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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유아인 돈다발·블랙핑크 로제만·무빙 결말·이은해 무기징역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 '구속심사' 유아인, 시민 던진 돈다발 맞았다…"영치금으로 써라"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약 두 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던 유아인은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았습니다.

유아인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하던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았던 바 있습니다.

이날 유아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영장심사입니다.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아인은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 블랙핑크 로제만 재계약?…YG "확정된 바 無, 협의 중"

블랙핑크가 17일 오후 서울 고척동 고척 스카이돔에서 '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 FINALE IN SEOUL'를 열고 노래하고 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17일 오후 서울 고척동 고척 스카이돔에서 '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 FINALE IN SEOUL'를 열고 노래하고 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그룹 블랙핑크 로제만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 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1일 조이뉴스24에 "(블랙핑크 재계약은)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스포츠서울은 블랙핑크 로제가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에 합의하는 도장을 찍었으며, 제니 지수 리사가 천문학적 계약금을 받고 다른 소속사로 옮긴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니 지수 리사는 소속사를 옮기되 1년 중 6개월은 블랙핑크 활동을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블랙핑크는 17일 서울 고척동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 FINALE IN SEOUL'에서 "언제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로제를 제외한 다른 멤버가 타 소속사로 이적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향후 그룹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 '무빙', 조인성·류승범→심달기 떡밥 쏟아졌다…시즌2 갈까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극본 강풀/연출 박인제)이 지난 20일 18회~20회를 공개하고 7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무빙'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무빙'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마지막회에서는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의 초능력자들과 북한 기력자들의 최후의 대결이 펼쳐졌으며, '착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결말이 그려졌습니다.

정원고 3인방 김봉석(이정하), 장희수(고윤정), 이강훈(김도훈)은 졸업했습니다. 김봉석은 노란 우비를 입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 히어로로 활약하기 시작했고, 이강훈은 국정원에 들어가며 시즌2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또 김두식(조인성)은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마상구(박병은)가 민용준(문성근)의 뒤를 이어가며 빌런의 세대교체를 보여줬습니다.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신혜원(심달기)의 정체의 밝혀지며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키 영상 속에는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킬러 프랭크(류승범)가 등장하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명의 웹툰 '무빙'은 누적 조회수 2억회를 넘기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원작자 강풀 작가는 약 2년 여라는 긴 시간을 각본 작업에 투자하며 장대한 서사를 풀어냈습니다. 치킨집 사장과 버스 기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해 보이는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간적인 히어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판 좀비물 '킹덤' 시즌1을 완성시켰던 박인제 감독은 매회 색다른 액션신을 구현하며 쾌감을 선사했고, 하늘을 나는 신 등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생생하게 구현해내며 원작의 여백을 꽉 채웠습니다.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김성균, 김희원, 문성근 등 배우들은 눈부신 열연을 펼쳤고, 초능력 2세대이자 정원고 3인방 이정하, 고윤정, 김도훈 등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무빙'이 디즈니+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시즌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마지막회에서 떡밥을 남기는 결말로 시즌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고, '무빙'의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브릿지' '타이밍', '히든' 등의 여러 작품들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인제 감독은 최근 조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시즌제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 디즈니플러스 사정도 있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아직 차기작이 어떤 작품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작품에서 배운 걸 써먹어야 한다.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빙'에 출연한 배우 김성균은 "'무빙'은 '브릿지'라는 작품도 있고 세계관이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다.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에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언제든 스케줄을 비워두고 체력 단력하고 있겠다"고 시즌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은해는 윤씨를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윤씨의 다이빙을 유도한 행위가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며 검사들이 주장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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