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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거짓 지적장애 진단"…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이돌 그룹 멤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아이돌 그룹 멤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안쉬어진다"고 말했다.

안 씨는 병원에서 '경도 지적장애 수준 해당'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진단서에는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씨는 보이 그룹 리더로 지난 2018년 데뷔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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