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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안전 위해 노력"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전원 공무직 전환 계획있다." 산림청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수진화대는 도시·산악지역 산불, 야간산불, 국유림과 사유림, 시·도 등 지역구분 없이 광역단위 산불 대응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00명(기간제)을 시범적으로 출범했다"며 "올해 기준 435명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전날(13일) 경향신문을 통해 '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월 4만원 위험수당도 못주는 정부' 보도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보도를 통해 산불 진화 최전선에 서는 특수진화대가 월 4만원에 달하는 위험수당을 2년째 거부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7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대에서 산림청과 충청북도 공동주관으로 산불 합동 진화와 안전한국 시범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음성군/뉴시스]
지난 10월 27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대에서 산림청과 충청북도 공동주관으로 산불 합동 진화와 안전한국 시범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음성군/뉴시스]

산림청은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애서 발생한 산불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10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운영되 온 특수진화대원의 고용안전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들어 특수진화대 전원 공무직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도 공무직은 160명이었는데 지난해(2023년)에는 21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들어서도 20명을 추가로 전환해 390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기간제로 남아 있는 45명은 공무직으로 채용이 불가한 60세 이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기간제로 근무 중"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수진화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치도 두고 있다. 산림청은 "2019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특수진화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일당제를 월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며 "급식비(월 14만원), 명절휴가비(연 132만원), 복지포인트(연 50만원)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진화와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상황도 개선했다. 산림청은 "2022년 추경을 통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이 없어 야간진화와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를 실시하던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들어 처우개선 명목으로 개인당 연간 10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도 인상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일 기준 10만원이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일일이 아닌 월별로 임금체계를 바꿨다. 이에따라 2020~2022년은 월 250만원을, 2023년부터는 262만원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산불진화 전문공무원(공중진화대) 10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파견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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