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지난해(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찾았다. 산림청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 거주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벌채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자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주 동의 기간이 줄어들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해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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