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혔다.
한편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열린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될 시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통과되는 건 막기 어렵게 된다. 이에 어도어 측이 이사회 이후 임시주총에서 내걸 안건이 무엇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