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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불가"…하이브, D-1 임시주총서 어떤 선택 할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며 '해임 불가'를 외쳤다.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하이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정소희 기자]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순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하이브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정한 만큼,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과 맞섰던 민희진 대표를 잘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와 독립을 모색했던 어도어 고위 관계자들의 해임을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해임 여부가 임시주총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가처분 인용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 주장해 향후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 관계자는 30일 조이뉴스24에 "임시주주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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