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해임 계획이 틀어졌다. 1차전에서 민희진 대표가 승기를 잡았으나 향후 행보엔 먹구름이 껴 있어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순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정했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고 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를 해임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미 새 어도어 경영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가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을 내세우며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희진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30일에도 하이브 측 관계자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마쳤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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