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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맘' 민희진, 어도어 남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해임 계획이 틀어졌다. 1차전에서 민희진 대표가 승기를 잡았으나 향후 행보엔 먹구름이 껴 있어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순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정했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고 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를 해임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미 새 어도어 경영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가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을 내세우며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희진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30일에도 하이브 측 관계자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마쳤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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