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한 방송인 서유리와 남편 최병길PD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이혼 결심 후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X(최병길)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원 가량 빌려갔고, 그중 3억원 정도만 갚았다.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했고, 이자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 돼 있다.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했다. 난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다.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병길은 몇몇 매체를 통해 "3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유리씨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서유리씨 아파트 전세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후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았고,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썼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SNS에 밝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후 서유리는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최 PD)와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맞대응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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